연령 상한 폐지 개정안
2026년 5월 보도에 따르면 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다음 해 7월 시행 예정입니다.
활동지원 기본 대상은 65세 미만이며,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이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이면 기존과 같은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아 급여량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콘텐츠 갱신일 2026-10-14 · 독립 이용 안내
| 내 상황 | 확인할 내용 | 다음 행동 |
|---|---|---|
| 65세 도래 전 | 노인장기요양 신청 안내 시기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 전환 절차 문의 |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 | 기존 활동지원 유지 여부 | 기존과 같은 활동지원 계속 이용 |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 장기요양 급여와 기존 활동지원 급여 차이 | 급여가 기준 이상 줄면 활동지원 함께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 제도 개정 소식을 들음 | 개정법 시행일 | 시행 전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되므로 시행일 확인 |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인증·조회와 실제 처리는 공식 서비스에서 진행합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이후 이용 방식을 미리 상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등급외 또는 1~5등급)를 확인합니다.
장기요양 급여와 기존 활동지원 급여를 비교해, 줄어드는 정도에 따라 활동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되면 필요한 신청을 하고, 이용 중인 기관과 일정을 조정합니다.
65세 연령 기준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보도에 따르면 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다음 해 7월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행일 전후 본인 상황을 다시 확인하세요.
급여량과 조건은 개인별로 결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등급외 판정이면 기존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아 급여량이 기준 이상 줄어든 경우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근무 시간과 활동지원 이용 시간이 겹치는 경우의 처리 기준은 지자체·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기관에 근무 일정을 알리고 상담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14
개인 계정과 현재 접수·운영 상태를 대신 조회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조건과 변경 사항은 연결된 원문과 공식 담당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안내에서 많이 찾는 질문별 안내입니다.